인사말

수산증양식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우리 협회는 민법 제32조 및 해양수산부령 제308호 제4조에 따라 2007년 설립되어
수산증양식기술사의 복리증진과 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수산증양식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등을 통한 수산증양식산업 발전에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협회는 급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주변환경에 대응하고 수산증양식산업을 부가가치 높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국가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협회는 회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유관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업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노력하시는 전국의 회원 및 수산업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