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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수산증·양식기술사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표기로는 The Korea Aquaculture Professional Engineers Association(약칭: KAP)이라 칭한다. 제2조 (구역) 본회는 대한민국을 업무구역으로 한다. 제3조 (목적) 본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 수산증·양식분야 최고의 전문기술지식과 응용능력을 갖추고 현장실무에 적용하는 기술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회원의 공동이익을 증진하며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운영원칙) 본회의 명의로 특정의 정당이나 종교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수 없다.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주 사무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2, 1802호에 두며,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6조 (사업) 본회의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부설연구소를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1. 수산증·양식 분야의 기술향상을 위한 기획, 조사, 연구, 정보의 수집과 교류, 홈페이지 운영, 회지․기술 정보 자료의 간행과 보급 2. 수산증·양식 기술사의 직무 개발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기술지도 및 신기술 보급 3. 수산증·양식 기술사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활동과 각종 법령 및 제도개선의 건의 4. 수산증·양식 분야에 대한 국내의 산업기술 지도 및 정보교환 5. 수산증·양식 시설사업(표준화), 어장정화사업, 자원조성사업 등 6. 수산증·양식 및 아쿠아리움 시설의 기획, 설계, 시공 감리․감정, 유지관리, 환경영향 평가․조사 교육 등에 관련된 사항의 연구 7. 수산증·양식 분야에 대한 정부․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위탁 업무 협조 8. 수산증·양식 기술사의 복리증진 및 권익 옹호 9. 그 밖의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10. 주무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제7조 (공고) 본회의 공고는 수산관련 주간신문에 게재한다. 제 2장 회원 8조 (회원의 구분과 자격) 1.본회의 회원은 수산증·양식기술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동의하는 자에 한정하며, 부설 연구소의 회원은 수산증·양식기술자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기술전문성을 겸비한 자로서 본회 부설연구소의 연구회원으로 가입을 완료한 자로 한다. 2.본회의 회원가입은 입회원서(서식1호)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본회의 부설연구소의 회원은 입회원서(서식2호)를 협회에 제출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가입 후에는 본회 부설연구소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4.회원 가입원서 제출일 이후 차기 이사회가 열리기 전 까지 필요한 경우 회원의 자격은 회장이 부여할 수 있다. 제9조 (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회칙에 정한 바에 따라 총회에서 평등한 의결권, 발언권 및 모든 투표권, 임원의 담임권을 가지며, 본회 사업의 수혜와 권리를 갖는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의 명예와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납부 및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할 의무 제11조 (회비의 부과) 1.본회는 제6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하며, 부과할 수 있으며 회비의 분담기준과 징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정한다. 2.본회의 회비는 입회비, 연회비로 하며, 회비는 이후 여건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으로 변경 할 수 있다. 가. 입 회 비: 500,000원 나. 연 회 비: 100,000원 제12조 (상계금지) 회원은 본회에 납부한 가입금, 회비, 부담금, 그 밖의 경비 일체에 대하여 상계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제13조 (회비 등의 반환) 회원이 자격정지, 제명되거나 탈퇴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는 납부회비 잔여기간에 비례해서 반환한다. 제14조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제명 할 수 있다. 1. 본회의 발전에 저해행위를 한 자 2. 정관, 하부규정 또는 결의사항을 위반한 자 3.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4.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자 5. 본회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주거나 중대한 불이익을 끼친 자 6. 회비를 3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제15조 (자격정지 복권, 상실, 탈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 상실 또는 복권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이 정지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2. 본인이 탈퇴 신청을 한 경우 3. 본인의 사망(개인), 파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법인)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4. 본 회의 회비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았을 때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5. 자격정지 발효일 이후 체납회비를 납부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 6. 회원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은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7. 자격정지, 탈퇴한 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그간 체납회비를 납부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그 회원자격을 복권 할 수 있다. 제16조 (회원의 명부) 본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성명, 주소, 생년월일 2. 가입 및 탈퇴 연월일 3. 자격증 사본 제 3장 회의 제17조 (총회) 1총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총회의 소집통보는 7일 이전에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을 기재한 내용을 온라인(E-mail, SNS 등) 또는 오프라인(등기, FAX 등)을 통해 전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18조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회장이 소집하여 회장이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결의되어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3. 본회 회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사유와 부의사항을 제시하여 서면으로 청구가 있을 때 제20조 (총회 의결사항) 다음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전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실적 및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해산, 합병 또는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회장 또는 이사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정하는 사안 제21조 (이사회) 이사회는 본회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한다. 1. 정기회는 년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하며, 의장은 회장이 주관한다. 2.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 또는 이사회 구성원의 1/2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수 있으며, 이 때의 의장은 회장이나 요청 이사구성원 중 대표 이사가 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3.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까지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의 내용을 온라인(E-mail, SNS 등) 또는 오프라인(등기, FAX 등)을 통해 전체 이사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시는 2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4. 부설연구소장의 임명, 회원 및 부설연구소 회원 가입, 제명, 포상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 5. 선임에 관한 사항 6.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 7. 제 규정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8. 사업계획 운영과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10. 정관 제21조제1호, 제2호에 의거 부의하는 사항 11.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서 사후 총회의 추인을 받는 것을 전제한 사항(이 경우 의결사항의 효력은 총회의 추인 이후 완성된다) 12. 시․도의 분회 및 부설연구소 운영 관리규정 제정 13. 본회에 비치하여야할 장부, 인장 등 회계에 관한 규정제정 제23조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본회의 의사정족수(성원)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19조 제1호, 제2호, 제20조 제4호는 출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의결로 한다. 2. 이사회의 결의는 회장이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구분하고 보통 결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특별결의의 경우는 제21조 제2호 의안 의결로 재적이사 2/3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19조 제1호, 제2호는 총회구성원 2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3분의 2이상으로 의결한다. 4.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24조 (의결권의 대리) 총회 출석 회원은 모두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지며, 위임장을 지참하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 (의사록의 작성) 1.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회의록에는 의사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며 회장과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하여 이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언제든지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부설기구) 1.회장은 본회 회무수행과 특정분야의 연구, 학술 자료편찬 등을 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3.위원회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4.각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특별위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할 수 있다. 5.회장은 필요시에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이사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 하게 할 수 있다. 특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 4 장 임원 및 직원 제27조 (임원) 1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는 7인 이내로 한다. 2. 이사 중 1인 회장, 1인의 부회장, 5인의 임원과 2인의 감사를 둔다. 3. 법원에 등기하는 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과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로 한다. 2본회의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3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이사와 감사는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28조 (임원의 선출 및 보선) 1회장은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하되 다수 득표에 의한다. 3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필요에 의하여 총회에서 보궐 선임 할 수 있다. 제29조 (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회장의 유고시 이사 중 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4본 회의 재산 및 운영사항을 수시 감사하며,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1. 법인의 재산 상황을 정기 또는 수시 감사한다. 2.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3. 1호 또는 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사를 개진할 수 있다. 제30조 (임원의 임기) 1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임기 중 최종결산에 관한 정기총회 전에 임기가 만료하였을 시는 총회가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3임원의 궐위 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단,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제29조의 직무대행자가 그 임무를 수행한다. 제31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총회의 결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맞는 업무수행에 있어 부적합한 경우 2.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임원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32조 (임원의 보수) 1임원은 명예직으로 정규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2직원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3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직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성과급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3조 (직원) 1본회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이 임명한다. 2직원의 채용, 보수 등 인사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4조 (부설연구소) 1본회는 필요시 민법32조에 의한 부설연구소를 설립 할 수 있으며 연구소는 별도의 회계 법인으로 한다. 2부설연구소의 기능은 해양수산기술개발 및 연구, 지도, 교육, 홍보 및 기술사법 제3조 의한 업무기능을 수행한다. 3부설연구소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도의 부설연구소 운영 및 관리규정을 수립하여 이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4부설연구소의 장은 회장이 추천하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다. 제 5 장 재정 및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1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그 밖에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 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3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제36조 (재산의 관리) 1제34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본회가 매수, 기부채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회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7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 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액으로 한다. 제38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 (재정)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입회비 2. 연회비 3. 부설연구소 운영 수익 4. 자산운용으로 인한 수익 5. 부대장비 운용으로 인한 수입 6. 기부금, 그 밖의 잡수익 등으로 인한 기타수입 제40조 (경리) 본회에 비치하여야할 장부, 인장 등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41조 (현금) 본회의 현금은 법인의 명의로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시중은행에 예치한다. 제42조 (예산 및 결산) 회장은 매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감사의 감사를 받은 후 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을 매 회계 연도 개시 후 90일 이내에 수립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장 해산 및 청산 제43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감독기관의 장에게 신고한다. 제44조 (청산인) 1본회가 해산할 때는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 따로 선출하였을 때는 예외로 한다. 2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 등기를 하여야 하며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정관 및 해산을 결의한 총회 회의록,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등을 첨부한 본회 해산신고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잔여재산의 처분) 해산결의로 잔여재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본 회의 제반 채무에 충당한다. 그러나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4분의 3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단법인에 기부할 수 있다. 제 7 장 준용규정 제46조 (준용규정) 1이 규정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회와 위탁업무 신청자 상호간에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한 계약의 내용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2기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3본회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20.10.22) 제1조 (시행일) 1.이 정관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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